조국 딸 의사국시 최종 합격에…'중졸' 됐던 정유라 재조명

입력 2021-01-18 17:10   수정 2021-01-18 17: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앞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와 대학 입학이 취소됐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허위 스펙'으로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그러던 중 조씨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이다.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법세련은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 증거"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유독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조씨 입시 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블로그에 '사신(死神) 조민이 온다' 제목의 글을 올려 "한 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여럿 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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